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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7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는 축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8. 1.까지 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을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8. 1.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무자격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