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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59627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4,000원 및 그 중 4,774,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3,52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가 위탁하는 물품을 운송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로 원고에게, 2014. 1. 29. 400만 원, 2014. 6. 26. 56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별지 운송내역 원고 주장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고가 위탁하는 물품을 운송하였고, 그 운송비는 합계 15,102,1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비 중 지급한 4,56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41,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지입차주인 A, B를 파견하여 피고의 물품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급여 770만 원(385만 원 × 2인) 및 유류비, 도로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지입차량 파견 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A, B를 파견하여 피고의 물품을 운송케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입차량 파견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별지 지입차 파견 내역 기재와 같이 18,972,195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별지 운송내역 기재 4, 9, 12, 16, 30, 31항 기재 운송은 피고의 물품을 운송한 것이 아니고, 별지 운송내역 22 내지 28항 기재 운송의 운송비는 각 44만 원 내지 495,000원임에도 원고는 각 77만 원으로 과다청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지입차량 파견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