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5-F-ADB(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 가루를 담배의 끝부분에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놀이터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19.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부산 사하구 C건물 놀이터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6)
1. 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 첨부에 대한), - 피의자신문조서(D), - 수사보고(영상입수 경위), 수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60,000원[= 1회 투약분의 가격 20,000원(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5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의정부지역의 합성대마 1회 사용분의 가격) × 사용 횟수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