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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0가단1419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