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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9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0. 22:5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0.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24.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23: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모자연여성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