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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