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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3나529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자금을,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도금을 각 대출한 금융기관,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1) B은 2002. 8. 12. 한진중공업,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 및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한 자금으로 B이 확보한 사업부지 위에 한진중공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의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B), 을(한진중공업), 병(생보신탁), 정(원고 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갑의 역할 및 업무

1. 제3조상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보,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점유자의 명도

4. 사업부지 전체를 병에게 담보신탁등기 이행 1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추진 및 소유권이전 시까지 이자 부담의 책임. 단, 을, 병은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동 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③ 을의 역할 및 업무

2. 공사도급계약서상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