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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6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순창군 쌍치면 방산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전 북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정우 졸음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