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가치세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의류 임가공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C은 신용불량자이다)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과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 회사는 아동복을 생산하면서 C에게 아동복 임가공(봉제)을 의뢰해 왔다.
나. C은 2014년 9월경 피고 회사 영업소 인근인 서울 도봉구 F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그때 피고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입주하였고(임대차 계약을 원고 또는 C이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E은 C에게 봉제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은 C이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에 대하여 C으로부터 차용증(변제기: 2015. 9. 12.)을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의류 임가공(봉제) 작업을 해주고, 2015. 1. 31. 7,157,480원, 2015. 2. 28. 4,342,630원, 2015. 3. 31. 1,995,010원, 2015. 4. 30. 45,600원, 2016. 6. 30. 3,799,290원 및 489,27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인 원고 명의로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합계액 17,829,280원,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연체 가산금을 더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합계액 17,829,280원에서 피고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 6,65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취지 금액을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하고 있고, E은 당심 진행 중이던 2017. 6.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원고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