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2593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5. 14.경 그 소유의 인천 남구 D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7.(잔금일)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특약사항으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기설정된 원고 근저당권을 언급),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31.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달

1.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1. 12. 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12. 2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금 2,200만 원을, 원고에게 후순위로 25,276,189원 등을 배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로서, 2002년경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인천 남구 F빌라 제304호(이하 ‘F빌라’로 약칭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취신증거에 을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아래 은행에 관한 금융거래정보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그 아들 G이 2011. 5. 25.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F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2,450만 원으로 위 임대차의 잔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기간 동안 그 거주사용에 따른 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 공과금을 계속 납부하였으며,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