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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고 4곳의 공사현장에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였는데, 각 배관공사 대금은 C 공사는 24,270,000원, D 공사는 13,800,000원, E지구 공사는 7,285,000원, F 공사는 4,990,000원이다.

나. 원고는 C 공사 현장에 에어컨 설치 작업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C 공사 현장에 대한 배관공사 및 설치공사의 공급가액을 59,730,000원으로 하는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의 1)를 교부하였는고,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위 거래명세표의 하단에 공급가액을 59,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4곳의 공사현장에 대한 에어컨 배관공사와 설치공사 대금 합계 85,575,000원(C 59,500,000원 D 13,800,000원 E지구 7,285,000원 F 4,990,000원)에서 지급받은 53,000,000원을 뺀 32,575,0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에어컨 설치공사계약의 당사자 (1) 피고는, C 공사 현장에 대한 에어컨 설치는 건축주인 G과 원고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배관공사만 의뢰하였기 때문에 설치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C 공사 현장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급가액 59,500,000원의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는, 에어컨 설치공사대금을 건축주인 G으로부터 대신 받아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에게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