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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9 2015가합1052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일원 184,051.50㎡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3. 6. 25.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원고의 2008. 10. 12.자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09. 2. 24.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공사도급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산 해운대구 B 외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46개월

6. 건축개요 1) 연면적 : 517,640.64㎡(156,586.29평)(입찰 시 제시된 설계 기준) 2) 공사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 지상 3-53층 21개 동 / 2,369세대 상가 / 유치원 / 주민자치센타 / 치안센타 18,801.95㎡(5,687.59평) 3) 타입별 세대수 : 타워동 2,165세대 테라스하우스 103세대 아티스트빌리지 101세대 공사규모는 추후 설계변경 시 최종 변경된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7. 공사계약금액 : 763,906,000,000원(평당 4,878,5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이주비 및 사업추진 제경비 수요자금융 조달 금융비용 포함

8. 공사계약금액 지급방법 :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9. 공사지분 :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45%,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45%, 피고 경동건설 주식회사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