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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8 2020고단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협박 및 모욕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2020. 10. 23.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B(여, 65세)가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 C, 1층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위 건물 1층 E호에는 피해자 F(여, 23세)가, 위 건물 1층 G호에는 피해자 H(60세)이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오후경 부산 사상구 J 피해자 I(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아,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6:30경 부산 사상구 L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내가 니새끼라도 가만히 둘 줄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에서, 인근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집배원인 피해자 M(50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등기우편을 반송처리했다는 이유로 위 건물 대문에 “징역살 준비해라”, “대가리 깬다”, “M 벌금 3천” 등의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위 피해자의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