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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06 2019가단102188

대여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0.경 피고에게 주택 매수자금 중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8. 3.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의 딸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피고에게 주택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원고의 아들 C와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할 무렵인 2018. 3. 13. 10,000,000원, 2018. 3. 20. 5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외 1필지 지상 E주택 3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2018. 3. 26.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C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후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갑 제4호증), ② 이 사건 금원의 액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가 없이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적어도 원고는 피고와 C가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