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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5: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사면서 그곳 카운터 앞 냉장고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LG옵티머스 뷰 휴대폰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