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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6고합9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7. 03:1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 노상 화단에서, 피해자 D( 여, 14세) 과 함께 쪼그리고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5. 27. 03:30 경 부산 북구 E 건물 F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 이불을 덮고 비스듬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이불을 걷어 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피해자를 완전히 눕힌 다음,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마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1. D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독 물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청소년 위력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