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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노2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A 배당절차에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배당을 받아 체불임금 액수가 약 4,600만 원으로 줄어든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된 금액 전부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 중 3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위 3명이 배당받은 금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므로 향후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