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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2고정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분쇄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는 2011. 11. 3. 21: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가 피해자 G에게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1억원을 투자해서 수익금 30%를 받고, 다른 이사들은 5,000만원씩 투자해서 수익금 10%를 받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이사들은 주식회사 C에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았고, 2011. 10.말경 주식회사 C은 약 1억 8천만원 가량 적자상태로 당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어 실질적인 영업활동 및 매출 실적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주식회사 C 농협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D가 G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이고 자신은 사업설명을 하였을 뿐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G은 I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G,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수익금 지급능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