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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11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0:5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혼잡한 사람들 로 인해 피해 회사의 계산대관리팀장인 E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시가 합계 10,88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4 병, 포 카 리스 웨트 1 병, 생수 2 병, 요구르트 8 병을 가지고 나갔다.

E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후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 가방 안의 물건을 확인하겠다, 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냐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방 안에 있던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후문 부근에 이르러, 뒤 쫓아 온 위 피해자 F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딱딱하고 단단한 재질의 안전화를 신은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 폭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