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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18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관절 통증 및 머리 부위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5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너 이리와 봐, 쌍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