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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4나258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추운 겨울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구급차에 있는 온풍기를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원고 A이 장시간 온풍기의 뜨거운 바람을 접한 탓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이는 동승한 당직 의사의 개인적 과실로 인한 피해일 뿐 구급차 운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온풍기 가동은 구급차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한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온풍기가 원고 A이 입은 화상의 직접 원인이 된 이상 동승한 당직 의사의 과실이 또 하나의 사고 원인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는 구급차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부분 원고 A의 소득 원고들은 원고 A이 2011. 12. 30.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급받은 6,182,494원도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향후 예상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의 법적 성격을 알 수 없는 탓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장래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골신경 장해의 반영 방식 원고들은 제1심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고려한 ‘우측 족관절 부전강직’ 및 ‘우측 하지 노출면 흉터 장해’에 더하여 원고 A이 입은 ‘우측 비골신경손상’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