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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9 2017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에 있는 GS25 월 피공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1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