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428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14]

판시사항

군무집행에 관련된 차량운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급수차운전병이 급수장에 가서 급수탱크에 물을 싣고 돌아온 다음 장교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을 운전대 옆에 태우고 주차장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운전병의 주관적 목적은 군무와 관계없는 음주 유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의 대기장소인 주차장으로 귀환할 때에 이에 편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운전을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이 없는 운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6. 선고 66나372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육군병기기지 보급창 소속급수차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그차로 서 급수장에 가서 급수탱크에 물을 싣고 돌아온 다음 동창 취사장에 탱크내의 물 1/3을 급수한 후 급수차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차를 운전하여 동 병기기지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장교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음주하고 있는 10여명의 수송부 동료들과 탁주를 만취하도록 마신후에 같이 술마시던 원고와 소외 2를 위 급수차 운전대 옆에 태우고 전시주차장을 향하여 그 차를 운행하던중 동 사령부 영내의 하경사 35도 우곡 90도 제한속도 8키로의 도로를 취중에 50키로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인즉 위 급수차의 장교식당까지의 왕복운행이 운전병 소외 1의 주관적 목적은 비록 군무와는 관계 없는 음주유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가 대기할 장소이던 전시주차장으로 귀환할 때에 이에 편승한 원고나 전시 소외 2의 입장에서 볼때 그 운전을 군무에 관계 없는 운행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위 급수차 운행은 그것이 운전병 소외 1의 음주 유흥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아니라 원고도 소외 1과 같이 음주한 점으로 보아 그 목적을 알았을 것이라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판시를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