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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378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24,411원 및 그 중 15,484,000원에 대해서는 200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제3 내지 4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및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4,724,411원 및 그 중 15,484,000원에 대해서는 200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14,942,360원에 대해서는 200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07차13451호)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07. 9. 22. 확정된 사실(다만, 위 지급명령에는 주식회사 외환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제외한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을 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