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3.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G은 2011. 3.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강도죄로, 피고인 B는 2009. 10. 14.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H, 공동피고인 I, G과 합동하여 2013. 3.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클럽에서, 피고인 A는 클럽을 돌아다니며 빈 테이블 위에 있는 절취할 휴대폰을 지목하고,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주위에서 망을 보거나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I은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베가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0회에 걸쳐 약 56,8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60번과 같이 59회에 걸쳐 약 55,980,000원의 휴대폰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3번, 34번 내지 60번과 같이 28회에 걸쳐 약 26,4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56번 내지 60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약 5,4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는 상습으로,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I, G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L,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