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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나103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0. 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92556 대여금 사건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심 소송’이라 한다

),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5591 부동산가압류 사건으로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305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이하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태에서 2017. 1. 13.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가압류 사건의 결정문도 2016. 11. 26.경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7. 8. 14.경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열람ㆍ복사신청을 하였고,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2017카소135 제소명령 사건으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다(이하 ‘제소명령 사건’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7. 9. 7.경 제소명령 사건에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9. 21.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가압류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압류 사건의 신청서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8. 14. 가압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압류 사건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건물이라서 피고는 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