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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5 2015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1:3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신둔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