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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3고단5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파주시 B 등 십여 필지에서 옹벽공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절토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밖에 있는 약 7,928㎡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황측량도

1. 안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