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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2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적용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0. 16:25경 공주시 C에 있는 D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F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계룡방면에서 공주방향 쪽으로 시속 13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A 운전의 모닝 승용 차량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A의 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여, 84세)을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