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독점 수입ㆍ판매권을 가진 중국 C有限公司가 제조한 ‘D’라는 브랜드의 방전기에 관하여 피고가 불법복제 제품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평판 및 신용 하락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년 초경 중국 C有限公司와 사이에 위 중국 회사가 제조하는 ‘D’ 방전기(방전가공기)에 관하여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방전기를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7. 4. 2. 중국 F有限公司(아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F가 제조하는 방전기(브랜드명 ‘G’) 등에 관하여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의 방전기에는 ‘’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데, 피고는 여기에 추가로 피고가 F를 통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E 주식회사’ 출원의 등록상표인 ‘’과 유사한 ‘’, ‘’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5. 23. 관련 업체 업주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H) 로고가 없는 방전기는 COPY(짝퉁) 방전기입니다. 중국의 D라는 업체에서 E의 기계를 카피해 제작하는 기계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또한 피고는"국내 몇몇 업체에서 중국산 방전기(D사)를 수입해 영업,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E 중국 심천소재 G 회사의 기계인 척 업체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