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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4. 23: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D 외 2명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