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20:05 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양 숯불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