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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나90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02. 3. 31.경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3.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한편, ②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한 이후인 2006. 4. 23.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원고 명의로 부과된 미납과태료 합계 2,71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미납과태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부과된 미납과태료 합계 2,71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포함)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