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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성대로10길 19 용원종합설비 앞 이면도로를 성대어린이집 쪽에서 성대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팔 상박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ㆍ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