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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4,350만 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을 변제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요소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