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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구합20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2. 25. 대구 달성군 B에서 개업한 이래로 전기동과 구리스크랩을 주원료로 동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08. 1. 29.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서 음성지점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음성지점에서 2009. 9. 23.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리스크랩 공급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4,468,289,5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6,332,540,2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1매를 각 수취한 후(이하 위 세금계산서 합계 81매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각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송파세무서장은 D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은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것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고 보아, 20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2,701,14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0,510,400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거래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구리스크랩 실물거래가 있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