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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6.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 03:0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사용 )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F, G과 함께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9. 2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23:00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사용 )로부터 매입하였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과 함께 각각 H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다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0. 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09:00 경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107동 1806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날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사용 )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6. 13:4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호텔 709호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6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