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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노920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계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 인출행위를 E 등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