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5 2016가합104455

하자보수보증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72,703,4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0. 10.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오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 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 B, C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 하자보수비는 137,701,167원(사용 전ㆍ후 하자로 인한 부분 129,601,843원, 착공도면 하향시공으로 인한 부분 5,832,923원, 설계불량으로 인한 부분 2,266,401원)이다

(아래 3.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비율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면적의 87.03%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