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청사 포 바다 장어 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의 청사 포 언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