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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5 2013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7:1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만금당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