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1외 1인
검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1963. 9. 30, 같은해 10.12, 같은달 20, 같은해 11,10에 본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수표를 각각 원판결 판시와 같은 선일자를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과 1963.11.22에 예금부족으로 거래은행이던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그 수표 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는 날을 기다릴것없이 거래정지된 날자에 이미 부정수표로 결정났다고 해석할 것이라는 단정하에 피고인들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행위의 행사책임은 각령제1678호로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면소한다는 선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제1항 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같은법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수표를 발행한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수표가 그 발행된후 인 1963.11.22에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됨으로서 부정수표로 결정되었다고 판단 하였음은 부정수표 단속법제2조제2호 에 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후에 발행한 수표라는 뜻을 잘못알고 판단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본건수표를 각각 발행한때에 그 수표가 이미 거래정지된때가 아니면 부정수표법제4조제1항 , 제3항 , 제2조제2호 위반의 범죄가 성립될수 없을뿐더러 가사 위에서 기재한 본건 수표 발행한 날에 이미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가 되었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수표 발행의 범죄행위는 모두 위에 적시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명백하다할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중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실제의 날자외에 그 수표에 적혀있는 선일자도 발행날자가 됨으로 그 날에도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행위가 성립될 뿐 아니라 수표 발행시에 부도 되리라는 예견이 없더라도 부정수표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날에 부도가 되었으면 그 부도시에 부정수표의 요건이 가추게 되어 범죄가 완성되는것이라는 주장은 첫머리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행위가 고의범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인이상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