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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4. 21:4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한 해에만 세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생계를 위해 운전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