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6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2,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