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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공동 피고인인 A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 쳐져 옆에 세워 져 있던 트럭에 우측 팔꿈치가 부딪쳐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 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