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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4고단1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4』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D이 2011. 6.경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다니던 중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보러 가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자금 등을 빌리는 등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여수시 E 등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마치 같은 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F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여수시 G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여수시 H 등 3필지 및 인근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할 계획인데, 인근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1. 30.경까지 갚고,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는 2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데다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 3억여 원을 반환할 자금이 없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여수시 F 등 토지 매입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78』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2012. 9.경 피고인 소유 토지인 여수시 J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