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6:40 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손님 2명이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아이 씹할! 경찰관 새끼가 왜 깨우냐
겨우 1 시간 식당에서 있었는데. 씹할 새끼들이 왜 깨우고 지랄들이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F 작성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