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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4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육로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육로를 대체 가능한 다른 길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를 대체할 수 있는 육로라고 주장하는 곳 위에는 주택이 준공되어 1973. 1. 1. 준공검사가 마쳐졌으며, 현재까지 위 주택에 마을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지 않은 점, ② 그 외에 이 사건 육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육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과 합의를 하거나 이 사건 육로를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