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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6 2016고합69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강릉시 E 수산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어시장으로 어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 속칭 ‘ 어민시장’) 과 상인들이 수산물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시장( 속칭 ‘ 좌판시장’ )으로 구분되어 있다.

F는 약 15년 전부터 위 수산시장의 아이스 박스 판매권을 독점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아이스 박스와 얼음을 공급하여 상당한 수익을 축적하였고, 위 수산시장에서 새롭게 아이스 박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시장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6년 경부터 E 내 조직폭력단체인 신 훼미리 파 소속 G, H 등과 동업하여 “I”( 속칭 ‘J’) 라는 상호로 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아이스 박스를 계속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명의로 “K” 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 형식상으로는 I에 아이스 박스를 납품하는 일을 하나, 실제로는 위 F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수산시장에서 아이스 박스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L과 피해자 M은 2016. 2. 경부터 위 수산시장 중 위 어민시장에 “N”( 속칭 ‘O’) 이라는 상호로 상인들에게 아이스 박스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위 어민시장 상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 위 어민시장 아이스 박스 판매량 중 절반 상당을 차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수산시장에서 아이스 박스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아이스 박스를 판매하자, 피고인 B가 2016. 2. 4. 경 아래 범죄사실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눈을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2016. 4. 15. J 소속 종업원인 P이 O 소속 종업원인 Q를 폭행하고, 2016. 4. 22. 경 위 P이 O 소속 동업자인 R을 폭행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