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P의 2010. 7월 임금 310,30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0. 8.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2010. 7월 임금 합계 2,616,015원, 2011. 2월 임금 합계 37,824,810원, 2011. 설 상여금 합계 2,750,000원, 2011. 3월 임금 11,978,440원, 2011. 4월 임금 6,215,449원 등 합계 61,384,714원의 임금 등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점 사용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S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합계 16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3,573,120원, 근로자 33명의 휴일인 회사 창립기념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3,820,480원, 근로자 41명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17,139,935원 등 합계 24,533,535원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0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S에게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